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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 초보빠빠라고 합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작년 중반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돌입했던 엄마 아빠의 경우 

"나는....연말정산을...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위해!!!

오늘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연말정산 기간(전년도 1월 1일~ 12월 31)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 기간은 제외도고 계산됩니다.

2. 그럼 육아휴직자는 신청안해도 되나요??

 -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기준은 전년도 근무한 개월수 및 금액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1월1일~12월 31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기에 1년중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외한 기간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기준은 전년도에 근무를 한 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외) 중 지급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연말정산 해당 여부
총 수령액 500만원 이상 연말정산 필요
총 수령액 500만원 미만 연말정산 불필요

3. 해당자와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각 뭘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시듯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됩니다.

 -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추가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시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혹시 몰라 인정공제 추가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홈텍스에 들어가줍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줍니다.

 

3)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해줍니다.

4)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눌러줍니다..

5) 본인인증신청을 눌러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줍니다.

 

 - 위 5단계까지 끝마치고 나면, 4번 제공동의 현황 가장아래(내 자료를 공급받는자)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등록되는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하면 완료!!


이제 어느덧 2024년에 첫번째 달이 뉘엇뉘엇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올해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포기하셨다면 다시한번 시도하도 도전하세요.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잠시 넘어져서 쉴뿐!


오늘은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 정리 잘하시구요!

다음번에는 육아가 아닌 부업관련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보빠빠는 요새같이 힘든 시기에 저와 같이 이쁜 아가를 낳아 키우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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