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 초보빠빠라고 합니다.

이번포스팅에는 육아휴직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 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경우 현재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하며, 동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동시 사용의 경우 6+6을 적용받아 더욱 많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건 아래 다시 설명드릴게요.

 - 만약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2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3.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단,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육아휴직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의 근로자(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됩니다.

4. 육아 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만약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5. 육아 휴직 지급제한

 - 육아휴직 중 타 회사에 취직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혹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위의 경우와 같이 지급제한사유이나 거짓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6. 육아 휴직 신청방법

 -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의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신청,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자 혹은 사업주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의 경우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 제출이 후사업자가 육아휴직 확인서 및 증명자료 제출 완료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육아 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사업자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없을 경우 미제출) 

* 6+6 육아휴직급여제도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2024년 부터는 사후지급급을 없앤다고 하나... 아직은 시행전이네요.

더불어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하니 2024년도를 좀더 기다보도록 합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