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아직 높은 부동산의 가격...
저와 같은 신혼부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느끼실텐데요
그러면서 알아보게 되는 공공분양! 그중 뉴홈!
뉴홈을 알아보는중에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이 있는데.. 이건 자세히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나눔형
- 시세의 70%의 분양가로 분양.
- 공공에 환매시 처분손익의 30%를 공공에 귀속(단, 의무거주기간 5년)
-> 이익이 나도 70%, 손해가 나도 70%
- 단 이때 환매시 가격조건은 시세가 아닌 감정가 입니다...그게 함정...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ex) 4억 분양 -> 추후 7억에 환매 / 이익 +3억
-> 2억 1천(70%) 분양자 + 9천(30%) 국가 귀속
ex) 4억 분양 -> 추후 3억에 환매 / 이익 -1억
-> 7천(70%) 분양자 부담 + 3천(30%) 국가 부담
- 대출의 경우 전용모기지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최대 40년, 최대 5억, 저금리)
2) 선택형
- 임대주택과 같은 원리, 6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 선택
- 분양가의 경우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평균하여 선정(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2)
- 다만,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간단하게 말해 현재 진행중인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분양시 분양가를 어느정도 인정해 준다는 부분은 좋네요
- 임대보증금의 80%는 전세대출 지원
- 분양전화시 대출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한 전용모기지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최대 40년, 최대 5억, 저금리)
3) 일반형
- 시세 80%의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대출의 경우 일반 모기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내용만 보고서는 어떤게 좋을지 모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하면
<나눔형>
-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
- 다만 공공환매시 감정가로 공공에 환매
- 게다가 30%의 손익까지 국가가 가져감
<선택형>
- 6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가 다를 수 있음
- 다만 6년동안 반전세를 살아야함...
<일반형>
- 그냥 시세 80%의 공공분양
- 추후 환매시 조건 없음
요렇게가 되겠네요!!ㅎㅎ
엄마 아빠들도 요거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반형이 가장 나은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에 줘야되는 돈도 없고, 주변보다도 많이 저렴한편이면서 나눔형과는 10%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초보아빠의 부동산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3월 첫째주] 3월 2~10일의 아파트 분양 정보 (0) | 2024.03.09 |
---|---|
[2024년 2월 셋째주] 2월 15,16일 금주의 아파트분양 (0) | 2024.02.16 |
[2024년 2월 첫째주] 2월 2일! 금주의 아파트분양 (2) | 2024.02.03 |
[2024년 1월 넷째주] 금주의 아파트 민간분양 (1) | 2024.01.27 |
[2024년 1월 셋째주] 금주의 아파트 민간분양 (1)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