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일기

초보아빠의 육아일기 No.22(청약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초보빠빠 2024. 3. 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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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 초보빠빠라고 합니다.

오늘은 뭔가 육아와는 다른 내용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신생아 특공!!

이번 3월 22일까지 청약홈개편이후 25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주택분양중

신생아 특공이 많이 포함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니 신생아 및 신혼부부 관련 내용만 정리해 드릴께요!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혹시나 이번에 낳은 자녀가 둘째라면 지금부터 다자녀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3명부터 였던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낮췄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전 주택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 배제

 - 기존에는 결혼전 소유했던 주택이력 및 특공담청이력으로 인해 결혼 후 특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를 혼인신고 이후로 아예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외 분양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민간의 경우 최대 20%를 신혼부부 or 생애최초 특공자중 모집공고 2년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에 한하여 우선 공급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 기타 사항들(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의 새이름은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 됩니다.

 -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가 신설 됩니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가 신설 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여태껏 결혼으로 인해 주택청약에 불이익을 받아왔던 내용들을 수정하고, 아가가 태어남으로써 다양한 혜택 및 우선권을 부여해 출생률을 높이려는 개편 같습니다.

다만, 청약제도의 변경이 된다고 해도 그에따른 대출에 대한 정책이 개편되지 않는 이상 집을 구매하는건...

게다가 아가를 낳아 기르는데에 대한 제도의 개편이 없는 이상 집만으로는 출생률을 높이기는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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