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아빠의 육아일기 No.21(배우자 출산휴가(아빠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 초보빠빠라고 합니다.
아가를 낳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가를 위해 엄마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빠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집안의 수입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초보빠빠도...육아휴직을 못쓰는 입장입니다...ㅜ)
대기업 및 공무원이 아닌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가가 출산하고 엄마가 어느정도 회복되기까지
아빠역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아빠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1. 배우자 출산휴가란?
-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며 엄마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공동육아를 하기 위한 제도 ( 개인적으로는 출산한 엄마의 케어를 위해 아빠에게 주는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2. 총기간은 몇일 인가요??
- 총 10일간의 휴가가 주어 집니다.
- 10일의 휴가는 총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엄마가 출산한뒤 병원에 있는기간 3일 + 추후 엄마가 조리원에 입소 후 퇴소하기전 7 일 요런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회 이상 분할은 불가능 하니 참고하고 사용해 주세요.
3.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총 10일의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 됩니다.
- 10일 중 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며 이후 5일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임금의 경우 상관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 5일의 임금이 경우 엄마의 출산 이후 1년이내 아래의 서류를 챙겨 사업장 광할 작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근대장 등)
4) 사업주 에게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해 주는 5일치의 임금을 선지금 해주고 대위신청을 진행하고 있기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측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4. 2024년 달라지는 건 없나요..??
- 24년 부터 아래 2가지가 달라집니다.
1) 총 1회 분할가능했던 유급휴가가 총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해 집니다.
2) 사업주가 지급해 주었던 5일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게 됩니다.
초보빠빠의 경우 총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엄마의 아가 출산 이후 5일을 사용했고,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기전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기간에는 이름을 정하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도 마무리 했답니다.ㅎㅎㅎ
다음번에는 아가의 이유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